<보험용어>

*  생명보험의 정의

   일정한 우발적 사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제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적

   경제준비의 한 형태로서 다수주체가 결합해서 확률계산에  의거하여 갹출을 부담하는

   사회적 경제시설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 + 부가보험료(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

*  경험생명표

    경험생명표는 특정한 범위의 생명보험 가입자를 관찰하여 작성된 생명보험회사의 사

    망률에 관한 기록이다.

*  예정이율

   보험회사가 보증하는 최소 이자율

* 역선택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경향

* 잉여금의 이원

                -이차 : 자산운용의 실제의 이율이 예정이율과 다르게 됨으로서 생기는 손익

                -비차 : 예정사업비율에 의한 사업비와 실제 사용한 사업비의 차이에 따른 손익

                -사차 : 보험료 계산에 사용한 예정사망율과 실제 사망율과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손익

* 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내면서 계약내용을 조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계약심사

  보험 청약을 원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여 적절한 위험집단을 분류하는 과정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금을 받을 원인이 되는 사람

* 유망고객

: 가망고객이라고도 하며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뜻한다.

* 가계약

: 보험증권이 발행될 때까지의 무보험 상태를 메꾸기 위한 계약을 말한다.

* 건강진단

: 생명보험 의학의 건강진단은 임상의학의 진찰과 비슷하지만 임상의학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때론 중요한 사항이 된다. 예로서 수술을 받지 않고 치유된 위궤양은 병이 나은 후 수년간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질병특약부보험의 건강진단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 임상의학에서는 치료대상이 안되는 비만체, 경미한 고혈압 등도 장기간 통계에 의하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건강진단은 문진부분과 검진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문진에 관한 내용은 건강진단의가 피보험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현재병증, 과거병력, 직업, 약물의 상용 등에 대해서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검진은 보통 내과적 진찰 외에 신장, 체중, 가슴둘레, 배둘레 등의 측정을 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심전도검사, 안저검사, 간기능검사 등도 실시한다. 진단의는 보험 회사의 직원인 사의와 보험회사가 진단을 위촉한 촉탁의가 있다.

* 기납입보험료

: 보험증권이 발행될 때까지의 무보험 상태를 메꾸기 위한 계약을 말한다.

* 단체보험

: 많은 사람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무진단의 1매의 보험증권에 의하여 일괄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으로 일반적으로 단체생명보험을 의미. 단체를 선택의 단위로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위험선택, 보험료 수금의 수고를 생략할 수 있어 보험료 책정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피보험자

: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과 사라는 보험사고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한다.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일반적으로 생존시에는 피보험자/사망시는 법정상속인으로 수익자 지정됨.

* 보험금

 : 피보험자가 사망,장해,입원,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료

  :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계약자가 매월 또는 지정한 기간에 납입하는 돈

▶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의 합계액

▶ 보장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 적립부분 순 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약환급금(해지환급금)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받는 기간

* 납입기간

: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 만기

 : 정해진 보험기간이 다 경과하여 끝난 시점

*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 되는 날 = 보험효력이 발생하는 날

*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당해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 품질보증

 : 보험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의 "보험판매 3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 (3대의무 : 1> 청약서 자필서명 2> 약관 및 청약서 부본전달 3> 상품의 주요내용 설명)

* 실효

 : 보험료가 유예기간까지 납입되지 않아 효력이 없어져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태

   ▶ 보험료를 2회 미납시 익월 1일부터 효력이 없어짐

     ex) 2010.9월 계약시 1회 보험료 납입 후 10월보험료, 11월 보험료 미납

          → 12월 1일자로 실효상태

* 부활

 :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일로부터 2년이내에(만기일 이전) 계약의 효력을 다시 발생

   시키는 것을 말함

* 소멸

: 소멸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체결되었던 보험계약에 따른 제 권리 및 의무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보험계약에 있어서 소멸사유는 보험사고발생, 해약, 효력상실, 만료,

  무효

* 고지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부실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할 의무

 ▶  보험계약 체결 시 병력,직업,운전여부 등 피보험자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로 부실하게 알릴 시 차후 계약유지나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담보 설정 (부보장 설정)

 :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나 경과관찰이 필요할 시 해당부위의 보장을  제외하고 가입하는 조건

    ex) 1년전 "폐기흉" 수술력 고지 : "폐"부위에 대하여 3년간 부담보 ( 폐부위 3년간 보장 제외)

* 자필서명

 : 보험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서명 날인하는 절차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 계약 후 교부되며 가입일자, 보장내용 등 보험계약체결 정보가 들어있음.

* 약관대출(보험계약 대출)

 : 약관대출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70∼80%의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 상품에 따라서 납입 보험료 대비 약관대출의 범위가 다르다

* 중도인출

 : 계약일 이후 1개월경과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중 적립액의 일부 인출 가능.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50%의 범위

  대출이 아니므로 이자납입이 필요없음.1년에 4~12번정도 인출가능

 

* 휴면보험금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

1. 성적의 종류 및 정의

  가. 성적의 종류

          환산월초, 총환산월초, 유효월초

  나. 성적의 정의

         (1) 환산월초

             신계약 실적에 대한 상품별 비교지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월납보험료를 예정신계약비 규모에 비례하여 환산한 보험료

         (2) 총환산월초

             초년도 및 2차년도 환산월초를 합산한 성적

         (3) 유효월초

             당월 모집한 총환산월초에 전월 산출 2~13회 통산 유지율을

             적용한 성적

2. 환산월초

         ※ 저축성 일시납(거치형) 상품은 환산월초 불계상

  가. 계상방법

         초년도와 2차년도로 구분

         (1) 초년도 환산월초는 신계약 성립시 일시 계상

         (2) 일시납은 총환산월초를 초년도 환산월초로 계상

3. 유효월초

  가. 정 의

          당월 모집한 총환산월초에 FP 본인의 전월 2~13회차 통산

          월납환산 보험료 유지율(2연체)을 적용한 성적

          

  나. 산출방법

 

        유효 월초 = 당월 총환산월초  X  전월 2~13회차 통산 유지율

 

         (1) 당월 총환산월초

             체결된 신계약에 의해 계상되는 총환산월초

         (2) 통산 유지율 계상방법

             전월 「2~13회 통산 유지율」적용시

              2회유지 + 3회유지 + 4회유지 … + 13회유지

           -------------------------------------------   X  100%

              2회성립 + 3회성립 + 4회성립 … + 13회성립

             예) 4월 유효월초

                = 4월 총환산월초 × 3월 2~13회차 통산 유지율

 

* 제효율 산출 및 용어기준

1. 정착율

   정착율 =       잔존인원  /   위촉인원    X   100

   ※ 잔존인원 : ① 당월 현재 위촉중인 설계사

                      ② 13차월 정착율 계상시는 자기모집 보유계약이 10건이상

                        이고 당월 신계약 실적이 있는 자를 잔존인원으로 산출

  ※ 무위촉으로 인한 정착율 산출불가시 정착율 “0%”로 계상함

2. 유지율

   유지율 =  유지계약 (액ㆍ보험료ㆍ건수) / 신계약 (액ㆍ보험료ㆍ건수)  X 100

       ※ ① 무실적으로 인한 유지율 산출불가시 유지율 “0%”로 계상함

           ② 월납환산보험료 유지율 산출시 일시납 및 퇴직보험, 보험기간 1년

              상품은 제외함

           ③ 유지율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 아래는 절사함

3. 수금율

   수금율액  = 실수금애  /  요수금액   X 100

   ※ 요수금액 산출기준

   월납계약  -  당 월 : 1회 보험료 × 100% ,  2연체 : 1회 보험료 × 200%

   비월납계약 - 당월, 2연체 : 1회 보험료 × 100%

         단, ① 선납 및 부활실적은 요수금 및 실수금에 포함

              ② 당월분 입금후 해약계약은 요수금 및 실수금에 포함

4.월납환산초회료(보험료) 산출방법

  가. 2개월납 : 초회료 ÷  2

  나. 3개월납 : 초회료 ÷  3

  다. 6개월납 : 초회료 ÷  6

  라. 연   납 : 초회료 ÷ 12

  마. 일시납

         (1) 교육보험 : 초회료 ÷ 30

         (2) 기타상품

             o 보험기간 2년         : 초회료 ÷ 20

             o 보험기간 3년         : 초회료 ÷ 30

             o 보험기간 4년         : 초회료 ÷ 40

             o 보험기간 5년이상 : 초회료 ÷ 50

  바. 저축성 일시납(거치형) 및 퇴직보험 상품은 불계상

  사. (무)레저보험 : 초회료 ÷ 12

  ※ 기타 신종상품은 상품판매방침에 따름

5. 협약단체

  계약단체중 직장내 계약자수가 5명 이상으로 당사와 단체취급특약

  약관에 의거 단체취급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계약자(피보험자)의

  급여에서 일괄공제 납입하여 할인보험료를 적용받고 있는 단체

6. 승환계약

                   

가. 대상계약

   기계약의 실효, 해지 판명월 및 전ㆍ후 3개월이내 가입한 모든 계약

나. 계약관련자 : 계약자, 주피보험자

다. 적  용

          (1) 신계약이 승환계약으로 판명시 승환 해당분에 대해서만

             신계약 성적을 50%적용하여 수수료, 경비, 인센티브 등 지급

              ※ 신계약 성적이 기계약 성적보다 클 경우 초과분 성적은 100% 계상

           (2) 2회이후 유지계약이 승환계약으로 판명시

             판명월 이후 신계약수수료 적립분 및 유지서비스수수료 50%지급

           (3) 다음의 경우 승환 대상계약에서 제외함

               ① 만기 또는 24회 초과한 계약 (계약월 기준)

               ② 실효후 해약한 계약 (실효에 따른 승환계약만 적용)

③ 단체상품 및 다이렉트 전용상품, 방카슈랑스상품, 계약전환상품

           예> 신계약 환산월초 100천, 해약된 기계약 환산월초 50천 가정시

                ☞ 신계약 환산월초 중 50천 – 50%로 계상

                   신계약 환산월초 중 50천 – 100%계상 ⇒ 신계약 75% 성적 반영

7. 부당모집추정계약

        가. 대상계약

          모든 계약의 마감전ㆍ후 청약철회, 무효(해지) 처리월 및 전·후

          1개월이내 타 모집자로 재가입되는 신계약

          ※ 무효(해지)계약 산출시 적용되는 계약

             (1) 책임보상으로 인한 경우

             (2) 주피보험자 미동의에 의한 경우

             (3) 대내ㆍ외 민원에 의한 경우

         예> 2008.4월 청약철회, 무효(해지)발생시

                2008.3.1일부터 2008.5.31일까지 재가입되는 신계약(3개월 적용)

        나. 계약관련자 : 계약자, 주피보험자

        다. 적  용

          (1) 신계약이 부당모집추정계약으로 판명시

             타모집자로 재가입되는 신계약에 대하여 성적의 50%만 계상

          (2) 2회이후 유지계약이 부당모집추정계약으로 판명시

             판명월 이후 신계약수수료 적립분 및 유지서비스수수료 50%지급

          ※ 세부적용기준

             ① 단체상품, 방카슈랑스상품, 다이렉트 상품, 계약전환상품은

                 대상계약에서 제외

             ② 동일월 부당모집추정계약이 승환계약과 이중으로 판정시

               승환계약을 우선 적용함

             ③ 부당모집추정계약(승환계약)으로 기판명후 다시 승환계약

                (부당모집추정계약)으로 판명시 先판명된 기준만 적용함

8. 무효 ·해지, 청약철회 계약

     가. 무효 : 계약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

         

          (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계약

          (2)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3)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

          (4) 고객 민원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기 납입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한 계약

      나. 해지 :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가 소멸 되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

          (1)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아니한 사유로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책임보상을 신청한 계약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쳐 이미

                  납입한 보험료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지급한 계약

          (3)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쳐 이미 납입한 보험료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지급한 계약

          (4)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쳐 이미

                  납입한 보험료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지급한 계약

      다. 마감후 청약철회

            매월말 신계약 마감 정산 후 청약을 철회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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